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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2.09 2016고단4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0. 경 제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불상 자로부터 2,500,000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번호 D) 체크카드 1 매와 하나은행( 계좌번호 E) 체크카드 1매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A 의 체크카드 양도 일시 특정), 수사보고( 하나은행 계좌거래 내역 첨부)

1. 이체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신한 은행 체크카드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접근 매체 2매를 양도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 2매 중 1 매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었고 나머지 1매도 불법적인 용도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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