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피씨방’ 인근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40만 원을 받는 대가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한 은행 E 계좌, 국민은행 F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 방조 성명 불상자는 2014. 12. 29. 16:30 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그 수수료 70만 원을 지급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A 명의 하나은행 H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범행에 사용할 위 하나은행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양도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명 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정서
1. 수사보고( 계좌거래 내역 첨부)
1. 신한 은행 계좌 E 거래 내역
1. J 농협 계좌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피해 경위 정정한 점)
1. 수사보고( 인출 지점 CCTV 분석결과 및 은행관계자 상대 등), CCTV 사진
1. 수사보고 (A 계좌 입금 경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 조( 사기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 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