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26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8. 01:36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도청교와 성북교 사이의 신천대로를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B(47세) 운전의 C 개인택시의 조수석에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왜 돌아가느냐"라는 등의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부분과 어깨부분을 수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가 급히 차를 세우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부분과 어깨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