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피해자 C(53 세) 운전의 D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 하여 잠이 들었는데, 피해자가 2015. 11. 22. 08:30 경 평택시 E에 있는 F 커피 전문점 앞길에 이르러 위 택시를 정 차하고 피고인을 깨우면서 택시요금을 요구하자, 술에 취해 화가 나 “ 뭐 택시비 요금을 달라고 내가 여기 G 업주다.
”라고 소리치면서 휴대 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다음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잠시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좌회전해서 골목길로 들어갈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자, 다시 “ 경찰 불러. 너 오늘 잘 걸렸어.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 자가 위 택시를 세우자, 피고인은 조수석에서 내려 피해자가 있는 운전석 쪽으로 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안면 부, 양 견갑부 등에 다발성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위 택시 안에서 운전자 C를 때리던 중 C가 “ 블랙 박스에 찍히니 때리지 말라.” 고 말하자 격분하여 위 택시 운전석 앞쪽에 설치된 피해자 H 회사 소유의 룸 미러 1개, 차량용 블랙 박스 1개, 택시 경 광등 센서 1개를 발로 밀어 파손하여 수리비 532,6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각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I 작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