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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53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7. 22:13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무침회 골목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4세)이 운행하는 C 개인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고, 위 택시가 대구 수성구에 있는 신천대로를 지날 무렵 갑자기 택시의 뒷좌석 문을 열어 피해자로부터 문을 닫으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구 D 앞 도로에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해정도 중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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