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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22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10. 24. 0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한우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동 침산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투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신천대로를 성북교 쪽에서 팔달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깜박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차량 정체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투산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F(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중 확인) 및 첨부된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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