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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01 2012노38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공개명령ㆍ고지명령 각 5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뒤따라 내려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아파트의 공용 복도에 넘어뜨린 다음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하고(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등 참조),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ㆍ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ㆍ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ㆍ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등 참조), 모든 사람들이 가장 평온한 곳으로 예정하고 있는 주거에 해당하는 자신의 집 현관문으로부터 불과 수 미터 앞에서 폭행과 협박 및 강간 범행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입은 충격의 정도는 통상적인 성폭행범행으로 인한 것보다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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