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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1 2018나320434
토지이용확인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6행의 ‘T’를 ‘X’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아래에서 제5행의 ‘J 임야 807㎡’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3행 및 제11행의 ‘2016. 12. 13.’을 ‘2006. 12. 13.’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3행의 ‘AF’를 ‘AF(개명 후 AE)’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9행의 ‘원고 AI’을 ‘원고 C’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쪽 아래에서 제5행의 ‘2016. 3. 23.’을 ‘2015. 12. 28.’로 고치고, 같은 쪽 아래에서 제1, 2행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6행부터 제8행까지의 ‘[인정 근거]’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6, 24호증, 을 1, 2, 8, 12, 26, 2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원고들의 2018. 7. 25.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참조)』 제1심판결 제6쪽 제16행 및 제8쪽 아래에서 제3행의 ‘AM’를 ‘AB’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7쪽 제3행의 ‘2’를 ‘3’으로, 같은 쪽 아래에서 제2행의 ‘3’을 ‘4’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11쪽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4) 피고들은 신의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에 법적인 특별결합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그러한 결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는 혈연적인 결합관계나 계약관계 등으로 인한 특별한 신뢰관계가 존재하여 상대방의 법익을 보호하고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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