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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3 2017누88970
추가부담금 등 부가처분 무효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2항에서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면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제10행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3행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9행, 제5쪽 제6∼7행, 제9행의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 제1심판결 제5쪽 제16∼17행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구 도시정비법” 제1심판결 제7쪽 제2행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도시정비법” 제1심판결 제16쪽 제3행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2. 원고들의 주장과 판단

가. 추가동 건설 등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을 반영한 청산 위법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 입주 후 3년이 지난 후 사정변경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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