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0 2018나3259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판결 중 변경하는 부분 제3쪽 제9, 10행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만 한다) 제49조 제6항 참조”를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 3. 29. 법률 제14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만 한다) 제49조 제6항 참조, 현행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참조”로 고친다.
제3쪽 제16행의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을 “구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현행 도시정비법 제65조 제1항 참조)”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