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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30 2014고단13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 21:3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6. 1.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전항과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박석교에서 박달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박달시장 진입로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재래시장 앞길로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전방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H(50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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