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1. 09:00경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소재 제일약국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박달사거리 방면에서 박석교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미숙하게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 범퍼 등 수리비 1,728,822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186 소재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다가 그 옆 예비군 훈련장에 설치된 피해자 육군 제7688부대 소유의 울타리를 위 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찌그러트려 수리비 1,760,33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차량수리견적서(D),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도로교통법 제1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