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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25 2013고단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1. 09:00경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소재 제일약국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박달사거리 방면에서 박석교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미숙하게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 범퍼 등 수리비 1,728,822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186 소재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다가 그 옆 예비군 훈련장에 설치된 피해자 육군 제7688부대 소유의 울타리를 위 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찌그러트려 수리비 1,760,33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차량수리견적서(D),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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