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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5.14 2015고단3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수정, 보완한다.

피고인은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7. 07:15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에 있는 범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7:25경 같은 시 만안구 만안로에 있는 주접지하차도 입구 도로에 이르러 덕천마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덕천마을 방향 도로 진입로를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온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3,315,10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등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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