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7.17 2013고단3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6. 15: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 있는 제일약국 앞 도로를 박달시장 쪽에서 박달사거리 쪽으로 시속 20km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제일약국에서 티월드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9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그레이스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6. 15:3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농심가 내 철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박달동 제일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진단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