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8. 9. 25. 접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망 I 이하'망인이라 한다
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9. 2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8. 9. 25. 접수 제48166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나. 망인은 2018. 7. 16.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였던 망 J은 망인의 사망 이전인 2005. 5. 9. 사망하였으며, 망인의 자녀들로는 망 K, 피고 B, C, 원고, 피고 D이 있다. 망 K은 1998. 12. 5. 사망하였고, 망 K의 배우자는 피고 E, 자녀들은 피고 F, G, H이다. 따라서 망인의 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B, C, 원고, 피고 D이 각 1/5 지분을 상속하였고, 피고 E가 3/45(= 1/5 × 3/9) 지분을, 피고 F, G, H가 각 2/45(= 1/5 × 2/9) 지분을 각 대습상속 하였다. I I J K E B C A D F G H 【인정근거】 피고 B, C, D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망인과 원고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고, 망인은 매매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망인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C, D 이 사건 가등기는 망인이 현재 또는 장래에 원고의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