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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4 2019가단146168
지분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가.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4. 29. 사망하였고, 망인의 재산을 망인의 처 피고 C가 3/15, 망인의 자녀인 피고 B, 피고 D(선정당사자, 이하 ‘피고 D’라 한다), 원고, 선정자 F, G, 피고 E이 각 2/15의 비율로 각 상속하였다.

나. ① 망인은 2016. 7. 28.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6. 7. 27.자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B, C, D, 선정자 F, G 앞으로 각 1/5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21586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② 피고 C는 2018. 12. 31. 같은 날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피고 B에게 자신의 위 토지에 관한 지분 전부(1/5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8. 12. 31. 접수 제204387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청구 부분 1).가) 먼저, 원고가 2016. 7. 27.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5 지분을 증여받아 피고 C에게 위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위 제1항의 인정사실과 각 증거, 갑 제7,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망인이 피고 B, C, D, 선정자 F, G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직후인 2016. 8. 14. 망인, 피고 B, D, 선정자 F, G이 ‘이 사건 토지 피고 C 소유의 지분 1/5은 원고의 생계유지, 생활 노후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피고 D가 관리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C 역시 201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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