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10.24 2016가단324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이유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피고 B는 2015. 9.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19.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은 2015. 9.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1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인은 2015. 9. 5.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 피고 B, 망인의 자녀 피고 D, E, C, F, G, H, I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기재, 원주시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망인은 원고에게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들이 망인을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그 상속분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

나. 망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B에게 이를 증여하였고, 피고 B는 원고의 위와 같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

따라서 망인과 피고 B 사이의 증여계약은 무효이고, 피고 B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며, 이에 근거하여 피고 C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망인은 피고 B, C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피고들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청구권이 있고, 원고는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청구권이 있으므로, 피고 B, C은 망인을 대위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피고들 앞으로 마쳐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