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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8 2019고단8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8. 02:25경 대구 북구에 있는 B시장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중구 태평로에 있는 대구역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태평로 160 대구역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교동네거리 방면에서 대구역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적절히 조작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1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다마스밴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한 나머지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다마스밴 화물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다마스밴 화물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62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위 다마스밴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좌측 어깨, 허리 통증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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