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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25 2019고단4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4. 04: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차량등록사업소 쪽에서 E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 도로 3차로 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앞 범퍼 수리 등 수리비 합계 1,012,08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4. 04:44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H아파트 I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12. 14. 05:35경 부산 강서구 H아파트 I동 앞 도로에 주차된 경찰 승합차 안에서, 제1항 사고와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강서경찰서 J계 소속 경사 K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위 승합차 뒷좌석에 드러누워 밖에 서 있는 K을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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