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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34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월 초순경 김해시 일원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거제시에 있는 D 호텔과 E 호텔은 나와 시누이, 시어머니와 공동 투자한 건물인데 인테리어 공사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주면 두 달 내에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2 곳의 호텔에 공동 투자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 호텔의 인테리어 공사비로 사용할 의사가 아니라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김해시 F에서 ‘G’, ‘H’ 라는 상호의 옷가게 2 곳을 운영하면서 생긴 사채가 1억 7,000만 원 상당으로 매월 사채 이자만 1,000만 원 상당이 지급되고 있었으며, 당시 시중 은행 및 제 2 금융권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1억 4,700만 원을 상회하여 위 옷가게를 운영하여 얻는 월 수입이나 재산으로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사채 돌려 막 기를 하면서 2015. 5. 경부터 는 위 옷가게의 월세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2. 9. 5,000만 원, 2015. 2. 10. 5,000만 원, 2015. 2. 26. 1억 원, 2015. 5. 11. 3,000만 원, 합계 2억 3,000만 원을 자신의 명의 기업은행계좌( 계좌번호 : I)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9. 22. 김해시 K 건물 103호에서 시고 모인 피해자 J에게 전하를 걸어 " 옷가게 계약을 위하여 급하게 3,000만 원이 필요 하다, 1개월 후에 곗돈을 타서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매장이 빠지면 1개월만 사용하고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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