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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33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년 12월 초순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모텔에서 D가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약 0.05그램을 D로 하여금 1회용 주사기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7.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모텔에서 G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그램을 G으로 하여금 1회용 주사기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류 월간동향 중 마약류 시가보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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