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33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년 12월 초순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모텔에서 D가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약 0.05그램을 D로 하여금 1회용 주사기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7.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모텔에서 G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그램을 G으로 하여금 1회용 주사기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류 월간동향 중 마약류 시가보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