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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6 2016나5490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종전부터 금전거래를 하여 왔는데, 원고는 2001. 12. 28. 망인에게 893,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면서 망인에 대한 대여금 총액을 11억 3,000만 원으로 확정한 후, 이율은 연 12%, 변제기는 2004. 12. 27.로 정하여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망인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위 893,000,000원을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주식 100,319주를 매수하는데 사용하되, 70,000주는 원고 명의로 매수하고, 이후 망인이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면 원고 명의로 매수한 위 주식 70,000주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망인이 2005년경 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원고가 망인에게 위 주식 70,000주 전부를 반환하였으나, 망인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3억 5,000만 원만을 변제하였다. 라.

따라서 망인은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7억 8,000만 원(= 11억 3,000만 원 - 3억 5,0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으나, 망인이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사망하였으므로, 그 상속인인 피고들이 각자의 상속 지분비율에 따라 위 나머지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그 일부 청구로서 위 나머지 차용금 중 1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처분문서라 하더라도 그 기재내용과 다른 특별한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의 일부를 달리 인정할 수 있고 또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2506 판결 등 참조). 2) 차용증서가 처분문서이나 이는 금원대차에 관한 문서이지 그 차용금의 변제에 관한 문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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