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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8 2015가단1461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714,285원, 원고 B, C에게 각 27,142,85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3.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07년 8월경 E(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95,000,000원을 빌린 사실, 망인은 2014. 12. 3. 사망한 사실,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아들들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40,714,285원(= 95,000,000원 ×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B, C에게 각 27,142,857원(= 95,000,000원 × 2/7)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그 이행을 청구한 날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인 2016. 3.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6. 2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2007. 8. 28.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이 이행을 청구한 다음 날인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기산되어야 할 것이다). 2. 피고의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매입한 토지를 담보로 하여 7,000만 원을 대출받아 망인에게 갚았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나머지 빌린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변제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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