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30,000원 및 이 중 21,83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27.부터, 나머지 3,000...
이유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금전거래내역표 제1항 대여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36,88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별지 금전거래내역표 제2항 변제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12,05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차용금 24,830,000원(= 대여금 36,880,000원 - 변제금 12,050,000원) 및 이 중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에서 청구한 21,83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3. 27.부터, 2014. 12.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청구를 확장하면서 청구한 나머지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4. 1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3,000,000원에 대하여도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3. 27.부터 2014. 12.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5. 4. 1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위 돈에 대하여도 위 기간 중 소장을 송달받고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되, 원고 청구의 주된 부분을 모두 인용하면서 일부 금액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바로 잡기 위해 지연손해금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는 것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그 전부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