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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21 2016가단15309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7. 2.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피고 B에게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채 2010. 7. 19.과 2010. 8. 24.에 각 40,000,000원씩 합계 8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차용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이행을 청구한 날로서 이 사건 소장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인 2016. 6. 1.부터 피고 B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2. 2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마지막 대여일 다음 날인 2010. 8. 25.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는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원고가 그 이행을 청구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기산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8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원고로부터 빌린 것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 B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 B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원고가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증언한 점이나 피고 B가 원고로부터 받은 80,000,000원은 이를 증여받은 것이라고 하기에는 액수가 너무 크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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