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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2. 02. 선고 2016누48937 판결
지급연체로 인한 벌과금은 한・미 조세조약상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14-두-39784(2016.06.10)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2서2402(2013.05.09)

제목

지급연체로 인한 벌과금은 한・미 조세조약상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한・미 조세조약은 과세권 조정조항을 두고 있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의미를 채권에서 유래된 소득이 모두 이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며, 국내법에 지연손해금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한・미조세조약 제2조일반적 정의 한・미조세조약 제13조이자

사건

2016누48937 법인(원천)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아시아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법원 2016두39784(2016.06.10.)

변론종결

2016. 11. 04.

판결선고

2016. 12. 0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가 2012.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원천)세 952,765,769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AAAA 주식회사는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16-1 외 12필지 및 그 지상 AAAA 21동, 22동(이하,'AAAA'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1997. 11.경 부도처리되었다. AAAA의 임차인들은 AAAA가 경매 등에 의하여 타에 처분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 등을 반환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 아래 1998년 말경AABB 주식회사 CCC조합'(이하CCC조합1'이라 한다)을 결성하고, 그로 하여금 직접 AAAA 인수에 나서게 할 목적으로 CCC조합에 그들의 AABB에 대한 450억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2) 원고는 2002. 1. 22. 미국 델라웨어 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2. 6. 29. AAAA 인수를 희망하는 주식회사 GFR에이엠씨(이하 'GFR'이라 한다)와 컨 설팅계약을 체결하여 AAAA 인수와 관련한 자문을 제공하였다.

"3) DDDEE(이하 'DDD'라 한다)과 FFF코퍼레이션(이하FFF'이라 하고, DDD와 FFF을 통틀어 언급하는 경우에는이 사건 회사들'이라 한다)은 말레이시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2. 11. 28. 원고와 GFR의 주식 취득을 위한 자문을 제공받고 그에 따른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2002. 12. 29. 및 2003. 9. 16. 각각 GFR의 주식 21,250주(42.5%)를 양수하여 보유하고 있다.",나. AAAA에 대한 경매절차 개시 등

1) CCC조합은 AAAA를 취득하고자 1999년경부터 2001. 4.경까지 AAAA에 설정된 근저당권부채권 등을 양수하여 AABB에 대한 주채권자의 지위를 확보한 후 2000. 9. 19. 서 울지 방법 원으로부터 강제관리 개시 결정 을 받고 2000. 12. 11. 경 매 개시 결정을 받았으며, 2001. 7. 1.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매각대금 지급 기일은 2002. 7. 24.이었다).

2) 한편,AABB은 2002. 7. 16. GFR과 AAAA를 1,400억 원에 매도하는 매 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GFR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GFR은 AAAA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경매절차를 중지시키고 AAAA에 설정된 담보권을 모두 말소하기 위하여 2002. 7. 19. 서울지방법원에 CCC조합을 피공탁자로 하여 약 996억 원을 공탁하고, 2002. 7. 22. AABB 등의 명의로 위 변제공탁을 이유 로 한 근저당권말소 및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서울지방법원 2002가합46015 호),AAAA에 대한 강제관리취소신청 및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다.

3) 이에 따라 경매절차는 중지되고 2003. 2. 4. 위 근저당권말소 및 청구이의의 소 에서 GFR 측이 전부 승소하였으나 CCC조합이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이 계속 진 행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03나16964호), 위 강제관리취소신청사건에서는 2003. 4. 30. CCC조합에 유리한 결정이 내려져서 AAAA에 대한 강제관리가 계속되었다.

다. CCC조합과 이 사건 회사들 간의 주식매매계약 등

1) CCC조합은 위와 같은 GFR 등의 개입으로 인하여 AAAA 인수에 차질을 빚게 될 우려가 커지게 되자 GFR의 대표이사인 진○○과 AAAA 인수와 관련된 협의를 계속 시도하였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그러던 중 원고의 대표이사인 ○○킴이 2003. 9.경 CCC조합에게, GFR의 명판, 법인인감 등을 소지하고 진○○으로 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AAAA의 매각협상을 제의하였다.

"2) CCC조합은 원고와 협상을 거쳐, 원고는 AABB으로 하여금 CCC조합에 대하여 제기된 위 근저당권말소 및 청구이의의 소를 취하하여 CCC조합이 경매절차 에서 AAAA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CCC조합은 GFR의 주식 42,500주(= 21,250주 X 2)를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들로부터 위 주식 42,500주 전부를 매수함으로써 GFR을 인수한 후 곧 이를 해산시키기로 하는 방법으로 AAAA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정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CCC조합은 2003. 9. 27. 원고,이 사건 회사들,GFR 등 관련 당사자들과 합의를 하였는데,그 중 CCC조합과 이 사건 회사들간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 래와 같다.",3)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내용

CCC조합은 2003. 9. 27. 이 사건 회사들과 GFR의 주식 42,500주(85%)를 1,328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매매대금 중 1,000억 원은 2003. 10. 31. 지급하되 그 중 일부는 GFR의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및 △△△△ 계열사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지급에 갈음하고, 나머지 328억 원 중 100억 원은 2004. 1. 15., 100억 원은 2004. 2. 15., 128억 원은 2004. 3. 15. 각 지급하며, 1회 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이 사건 회사들 또는 이 사건 회사들이 지정한 자에게 채권최고액을 50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매매대금 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들의 원고에 대한 주식매매대금채권 양도 등

"1) 원고는 2003. 12. 8. 이 사건 회사들과 CCC조합에 대한 주식매매대금의 추심 을 위한 별도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3. 12. 10. CCC조합, 이 사건 회사들과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회사들의 CCC조합에 대한 328 억 원(= 2004. 1. 15.자 100억 원 + 2004. 2. 15.자 100억 원 + 2004. 3. 15.자 128억 원)의 잔존 주식매매대금채권(이하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귀속 문제에 관하여,임 차인조합이 대금지급의무를 1회라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는 이 사건 회사들로부 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고, CCC조합과 이 사건 회사들은 이에 동의하며, 임차인조 합은 이 사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AAAA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원고, 채권최 고액을 500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2) CCC조합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03. 12. 17. AAAA에 관하여 채무자를 CCC조합, 근저당권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50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 하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한편, CCC조합은 2004. 1. 15.까지 이 사건 회사들에게 위 날짜에 지급하기로 한 주식매매대금 100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마. 서울고등법원 2006나115404호 판결

CCC조합은 2005. 9. 16.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이 사건 채권이 원고에 대한 여러 채권과 상계 또는 공제되거나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84223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 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6나115404호)은 2008. 12. 4. CCC조합이 2004. 1. 15. 이 사건 회사들에게 주식매매대금 100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이 2004. 1. 15. 원고에게 이전 된 것으로 보아, 원고가 CCC조합으로부터 328억 원과 이에 대한 2006.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은 다음 CCC조합에 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이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와 CCC조합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지 않음에 따라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등

"1) CCC조합은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주식매매대금 328억 원과 이에 대 한 2006. 8. 20.부터 지급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11,909,572,105원(이하 끼 사건 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소득이 지연손해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보아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2,381,914,421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소득이 기타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12%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2. 2. 6. 피고에게 CCC조합이 원천징수하여 납부 한 2009 사업연도 원천분 법인세 2,381,914,421원 중에서 과다하게 원천징수된 952,765,768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피고는 2012. 3. 20.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5.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5. 9. 기각되었다.

[인정 근게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소득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3조,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93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득은 주식매매대금의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즉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점,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이 기타소득에 관하여 별도의 조문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기타소득은 그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자국 세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고, 기타소득을 취득한 자의 거주지국 또한 자국 세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주지국은 자국 세법에 따라 이중과세를 방지하게 되는바,한・미 조세조약은 기타소득에 관하여 별도의 조문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는 국내법에 따라 이 사건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할 것인 점,미국 세법상으로도 지연손해금,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이 사건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한・미 조세조약 제U조는 제2항에서 이자에 대하여 원천지국이 부과하는 세율 은 그 이자 총액의 12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제6항(이하 '이 사건 쟁점조항1'이라 한다)은 이 협약에서 사용되는이자'라 함은 공채,사채, 국채, 어음 또 는, 그 담보의 유무와 이익 참가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는, 기타의 채무증서와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그 소득의 원천이 있는 체약국의 세법에 따라 금전의 대부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취급되는 기타의 소득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조 제2항 제1문은'이 협약에서 사용되나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기타의 용어는,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그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가진다.'1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93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구분하여 제1호에서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 등을 규정하면서, 이와 별도로 제11호 (나)목에서,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1을 규정하고 있고,그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10항은 이를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 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미 조세조약은 소득을 이자, 배당, 사용료 등 종류별로 구분한 다음 각 소득별로 원천지국과 거주지국 사이에 과세권을 조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이 사건 쟁점조항 전단의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의미를 채권으로부 터 유래된 소득이기만 하면 모두 이자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분명하다. 한편,한・미 조세조약에서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 특별 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달리 문맥상 위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고 할 수도 없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 한・미 조세조약 제2조 제2항 제1문에 의하면 해당 용어는 그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 라 국내법에 이 사건 쟁점조항이 말하는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1에 해당되는 정의규정은 없으나, 구 법인세법 제93조가 인용하는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은 이자소득으로 제12호에서 1제1 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구 법인세법의 해석에 있어서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가 아니고 그 채무가 금전채무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므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의이자소득'이 아니라 제11호 (나)목의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누74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이 사건 쟁점조항과 관련 규정들의 문언 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쟁점조항에서 정한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한편 OECD 모델 조세협약 제11조 제3항 제2문에서는 지급지체로 인한 벌과금은 이자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의 주석에서는 체약당사국은 양자간 협상에서 위 제2문을 생략하고 벌과금을 이자로 취급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러한 내용은 1977년 개정판에서 비로소 신설된 것이므로, 1976. 6. 4. 이미 체결된 한・미 조세조약에서 체약당사국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 위 내용을 참조하여 지연손해금을 이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위 환송판결 참조)

3) 앞서 본 사실을 위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이 사건 소득은 원고의 주식매매대금채권에서 발생한 약정지연손해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한. 미 조세조약 제U조 제2항에서 정한 12퍼센트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환송 후에 이르러, 이 사건 소득은 CCC조합이 2004. 1. 15. 이 사건 회사들에게 지급하기 로 한 주식매매대금 100억 원을 지급하지 않음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 된 후 원고가 수취한 이자이므로 여전히 한 . 미 조세조약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12 퍼센트의 제한세율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CCC조합이 위와 같은 약정지연손해금채권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하였 다거나 위 주식매매대금채권이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저u심 판결을 취소하고,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I. 다음 각 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동항 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거주자・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규 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 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 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II.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기타의 자산이나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국 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 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 7호에 규정된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 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 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 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3. 제93조 제1호・제2호・제9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 제1호의 소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 자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우I)

⑩ 법 제93조 제니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이라 함유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 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 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신용계) 또는 신용부금(信用賦金)으로 인한 이익

5. 삭제 <2006.12.3於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 을 위한 협약

제13조이자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이자는 양 체약국에 의하여 과 세 될 수 있다.

(2)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일방 체약국 이 부과하는 세율은 그 이자 총액의 12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3) 상기 (1)항 및 (2)항에 블구하고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이자는 그 소득이 타방 체약 국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으로 하여, 타방 체약국 정부 그 지방공공단체 또는 그 중앙은행에 의하여 그 수익으로 발생되거나 또는 동 정부 또는 동 중앙은행 또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양자가 전 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관에 의하여 그 수익으로 발생되는 경우에는, 동 일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 로부터 면제된다.

(4)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이자를 발 생시키는 채무가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 상기(2)항은 적용되지 아니한 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a)항이 적용된다.

(5) 어느 특수관계인에게 이자로서 지급된 표시 금액이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조의 규정은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었을 이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에 초 고f 지급액은, 적용할 수 있다면, 이 협약의 제규정을 포함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각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6) 이 협약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공채, 사채, 국채, 어음 또는, 그 담보의 유무와 이익 참가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는, 기타의 채무증서와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그 소득의 원천이 있는 체약국의 세법에 따라 금전의 대부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취급되는 기타의 소득을 의미 한다.

제28조(조세조약상의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법인세법」

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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