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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두47123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93조 제11호 (나)목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 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하나로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들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은 이를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판시사항

선박을 건조하는 갑 주식회사가 외국법인들과 체결한 선박 건조·인도 계약에 인도약정일 이후 일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선박의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 지연일수에 따라 계약가격이 조정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갑 회사가 선박을 지연하여 인도한 후 선주로부터 선박대금을 전액 지급받았다가 대금감액분과 이자를 지급하거나 선주로부터 대금감액분을 공제한 잔액만 지급받은 후, 대금감액분과 이자에 대하여 소득 세율 20%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납부한 다음 원천징수금액에 대하여 환급결정을 받기 위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선주에게 지급하거나 선박대금에서 공제된 대금감액분과 이자는 선박가격에서 차감되는 금액이므로 각 선주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금액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 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외 4인)

피고, 상고인

통영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한 담당변호사 강남규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93조 제11호 (나)목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 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하나로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들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은 이를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이 사건 각 계약서에서는 인도약정일 이후 일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선박의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 계약가격이 조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인도지연의 경우에는 그 문언대로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가격을 조정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선박의 인도가 지연되더라도 가격조정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해제 시에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뿐 위 가격조정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점, ③ 원고는 선주로부터 원래의 선박대금에서 인도지연에 따른 이 사건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만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원고가 일부 선주와 인도지연의 귀책사유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계약서상 즉시지급조항에 따라 일단 해당 선박대금을 전부 지급받고 국제중재절차 결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대금감액분과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였다고 하여 달리 보기 어려운 점, ④ 선박의 인도가 지연된 경우 선주의 손해를 고려하여 선박가격을 감액하기로 한 것이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금액을 선주에 대한 별개의 소득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금액은 이 사건 선박가격에서 차감되는 금액이므로 이 사건 각 선주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금액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 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 에서 정한 기타소득의 범위,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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