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선박을 건조하는 갑 주식회사가 외국법인들과 체결한 선박 건조·인도 계약에 인도약정일 이후 일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선박의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 지연일수에 따라 계약가격이 조정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갑 회사가 선박을 지연하여 인도한 후 선주로부터 선박대금을 전액 지급받았다가 대금감액분과 이자를 지급하거나 선주로부터 대금감액분을 공제한 잔액만 지급받은 후, 대금감액분과 이자에 대하여 소득 세율 20%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납부한 다음 원천징수금액에 대하여 환급결정을 받기 위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선주에게 지급하거나 선박대금에서 공제된 대금감액분과 이자는 선박가격에서 차감되는 금액이므로 각 선주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금액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 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외 4인)
피고, 상고인
통영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한 담당변호사 강남규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93조 제11호 (나)목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 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하나로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들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은 이를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이 사건 각 계약서에서는 인도약정일 이후 일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선박의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 계약가격이 조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인도지연의 경우에는 그 문언대로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가격을 조정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선박의 인도가 지연되더라도 가격조정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해제 시에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뿐 위 가격조정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점, ③ 원고는 선주로부터 원래의 선박대금에서 인도지연에 따른 이 사건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만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원고가 일부 선주와 인도지연의 귀책사유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계약서상 즉시지급조항에 따라 일단 해당 선박대금을 전부 지급받고 국제중재절차 결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대금감액분과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였다고 하여 달리 보기 어려운 점, ④ 선박의 인도가 지연된 경우 선주의 손해를 고려하여 선박가격을 감액하기로 한 것이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금액을 선주에 대한 별개의 소득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금액은 이 사건 선박가격에서 차감되는 금액이므로 이 사건 각 선주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금액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 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 에서 정한 기타소득의 범위,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