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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10 2014두39784
법인(원천)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3조는 제2항에서 이자에 대하여 원천지국이 부과하는 세율은 그 이자 총액의 12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제6항(이하 ‘이 사건 쟁점조항’이라 한다)은 “이 협약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공채, 사채, 국채, 어음 또는, 그 담보의 유무와 이익 참가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는, 기타의 채무증서와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그 소득의 원천이 있는 체약국의 세법에 따라 금전의 대부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취급되는 기타의 소득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조 제2항 제1문은 “이 협약에서 사용되나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기타의 용어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그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구분하여 제1호에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 등을 규정하면서, 이와 별도로 제11호 (나)목에서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10항은 이를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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