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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2 2018누199
토지수용보상금등증액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 법원에서 피고에게 B(우회도로~C간 도로) 도로확장공사사업으로 수용된 원고의 공장 부지에 관한 추가 수용보상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원고의 [별지 1] 손실보상청구내역 순번 제3, 4, 5항 부분에 관한 소는 재결을 거치지 아니한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하는 한편 나머지 순번 제1, 2, 6항 부분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별지 1] 손실보상청구내역 전부에 관하여 상고하였다가 2015. 12. 3. [별지 1] 손실보상청구내역 중 순번 제3, 5, 6항 부분(합계 895,608,000원 부분)에 대한 상고를 취하하였고, 대법원은 환송 전 판결 중 별지 손실보상청구내역 순번 제1, 2, 4항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별지 1] 손실보상청구내역 순번 제1, 2, 4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별지 1] 손실보상청구내역 순번 제1, 2, 4항 부분에 한정된다.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 B(우회도로~C간 도로) 도로확장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09. 11. 9. 인천광역시 고시 D, 2010. 11. 22. 인천광역시 고시 E, 2011. 4. 25. 인천광역시 고시 F, 2011. 5. 16. 인천광역시 고시 G 사업시행자: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10. 7.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가 운영하는 전력송전 관련 제품 제조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단지 중 일부인 원고 소유의 인천 동구 H 공장용지 1,180㎡, I 공장용지 2,427㎡, J 공장용지 1,744㎡([별지 2 도면 상의 기존 공장 라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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