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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6 2011구합6053
토지수용보상금등증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B(우회도로~C간 도로) 도로확장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09. 11. 9. 인천광역시 고시 D, 2010. 11. 22. 인천광역시 고시 E, 2011. 4. 25. 인천광역시 고시 F, 2011. 5. 16. 인천광역시 고시 G

나. 사업시행자 : 피고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10. 7.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인천 동구 H 공장용지 1,180㎡, I 공장용지 2,427㎡, J 공장용지 1,744㎡(별지 1 도면 상의 기존 공장 라인과 편입 공장 라인 사이 부분, 이하 ‘이 사건 편입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지장물(담장, 수목, 휴게실 및 바닥, 화단, 우수관로 등 매립시설, 경비실, 출입문 등, 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고 한다) - 수용개시일 : 2011. 11. 30. - 손실보상금 : 이 사건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5,681,691,800원(㎡당 1,061,800원),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197,162,000원 합계 5,878,853,800원 - 원고의 추가 보상 신청을 기각 1) 원고의 주장 : ① 이 사건 지장물, 생활관, 정후문 주차장 및 자주식 주차장(기존 창고 철고 포함)의 재시공비용 보상, ② 원활한 차량 진출입을 위해 횡단보도의 위치 변경, ③ 대형 차량의 공장 진출입을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해 공장 건축물의 일부 철거 비용 보상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판단 : ① 기존 시설물에 대한 위 수용보상금 외에 기존 시설물의 재설치비용(기존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철거비용 포함)은 별도 보상대상이 아니고, 생활관은 편입토지에 속하지 않으며, ② 횡단보도 위치 변경은 재결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③ 이 사건 사업구역 밖에 위치한 건축물(공장, 창고 등) 앞의 사업장 내 도로가 일부 편입되어 물건의 상하차 작업 및 이동에 다소 불편이 있을지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건축물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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