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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7가단513116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별지 채권명세표 구분란 5, 6항 기재 대출잔액 및 연체...

이유

1. 별지 채권명세표 5, 6항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별지 채권명세표 5, 6항 부분의 채권을 신한은행으로부터 양도받았으므로 주 채무자인 피고 A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B에게 연대하여 그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갑6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신한은행이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72795호로 별지 채권명세표 5, 6항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6. 27. ‘피고들은 연대하여 신한은행에게 63,443,957원과 그 중 24,147,564원에 대하여 2012.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신한은행은 2013. 6. 28.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전소에서 승소한 당사자의 승계인이 채무명의의 유효함을 전제로 그 집행을 위한 승계집행문 부여 등의 절차를 밟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미 확정된 채무명의가 존재하고 그 확정일로부터 약 6년이 경과하였을 뿐 아직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의 종료일까지 상당한 시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동일한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것은 앞서 이루어진 판결 절차를 무용하게 반복하게 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2. 별지 채권명세표 1항 내지 4항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채권명세표 1 내지 4항 부분은 중소기업은행이 피고 A를 주채무자로, 피고 B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실행한 대출금 채권인데, 이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순차로 양도하여 원고가 최종 양수인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중소기업은행 동양파이낸셜대부 티와이머니대부 디에이치대부 원고 그러나 동양파이낸셜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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