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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8나2676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별지 채권명세표 1 내지 6항 기재 대출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대출 잔액 합계 70,301,202원, 대출원리금 합계 277,400,33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채권명세표 1 내지 4항 기재 대출채권에 대한 부분은 기각하고, 5, 6항 기재 대출채권에 대한 부분은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위 1 내지 4항 기재 대출채권 부분(대출잔액 합계 46,247,908원)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1 내지 4항 기재 대출채권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채권명세표 1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약정금액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나.

피고는 위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의 이자, 분할상환원금, 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여신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여신 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위 각 대출의 약정기일에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중소기업은행은 2004. 4. 20. 주식회사 케이비파트너스(이하 ‘케이비파트너스’라 한다)에, 케이비파트너스는 2004. 6. 7.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이하 ‘동양파이낸셜’이라 한다)에, 동양파이낸셜은 2010. 10. 20.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이하 ‘티와이머니대부’라 한다)에, 티와이머니대부는 2011. 10. 28. 디에이치대부 유한회사(이하 ‘디에이치대부’라 한다)에, 디에이치대부는 201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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