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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4 2017가단55771
손해배상(기)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4.부터 2018. 12. 14.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반소원고는 1990년경부터 2010년까지 C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 회장을 지낸 사람이고, 반소피고는 2016. 5. 3. 이 사건 지회장에 당선되어 회장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반소피고의 이 사건 지회장 취임 이후 이전 집행부에 근무하던 사무국장과 총무가 퇴직하고 퇴직금을 요구하자, 반소피고는 2016. 10. 24. 사무국장과 총무가 퇴직금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지회 소유의 건물에 가압류를 하고 회원들에게 회비를 납부하지 말라고 종용하고 있는데 전임 집행부가 적립해 놓은 돈이 없고 전임 집행부의 공금횡령 등 비리의 증거가 있으므로 회원들이 이 사건 지회와 지회 건물을 지켜 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이하 ‘이 사건 안내문’이라 한다)을 회원들에게 발송하였다.

위 안내문에는 ‘A 전 지회장이 자신의 딸 앞으로 분양받았다가 지회에 팔아 넘기고 업적이 된 지회 사무실’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지회의 사무실인 서울 동작구 D아파트 제2층 제217호에 관하여는 2001. 7. 28. 정리회사 주식회사 E 관리인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01. 7. 31. 이 사건 지회 명의로 1999. 3.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1호증, 을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피고의 손해배상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회 사무실은 지회가 주식회사 E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보이는데, 반소피고는 ‘A 전 지회장이 자신의 딸 앞으로 분양받았다가 지회에 팔아 넘기고 업적이 된 지회 사무실’이라는 포함된 이 사건 안내문을 이 사건 지회의 회원들에게 발송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반소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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