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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5 2019나604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동일한 취지이고,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4, 15행의 “피고 지회의 임원인 피고 C, D이”를 “피고 지회의 지회장인 피고 C과 임원인 피고 D이”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3행의 “6,800만 원”을 “6,800만 원(영업 손해는 일부청구이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9행부터 제11행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오히려, 갑 제1, 7호증, 을 제1 내지 9,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지회는 부천시 F구청장으로부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를 계속 받은 사실, 원고와 피고 지회는 2008년에는 12개월 단위로, 2010년부터는 6개월 단위로 피고 지회가 관리하는 헌옷수거함의 관리수거 업무를 원고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계약서(을 제12호증의 1 내지 9)를 계속하여 작성하였고, 마지막으로 2013. 6. 24. 2013년 하반기 계약서(을 제12호증의 9)를 작성하였는바, 위 마지막 계약서의 계약기간은 2013. 12. 31.까지로 기재된 사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6행의 “원고는”부터 제9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는, 피고 지회와 위와 같이 작성한 각 계약서는 단지 피고 지회의 중앙회 감사에 대비하여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므로, 이는 민법 제108조의 통정허위표시나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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