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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09. 2. 11. 선고 2006가합357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전라북도지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성 외 1인)

피고

사회복지법인 한마음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봉호)

변론종결

2009. 1. 14.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2는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2. 24.부터 2009. 2. 11.까지는 연 5%, 2009.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별지 목록 제5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2는 전주지방법원 완산등기소 1998. 2. 10. 접수 제10732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사회복지법인 한마음은 전주지방법원 완산등기소 2004. 2. 24. 접수 제71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2, 사회복지법인 한마음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3, 4, 5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2, 사회복지법인 한마음과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 1/2은 피고 2, 사회복지법인 한마음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3, 4, 5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나.항과 같은 판결 및 원고에게, (1) 피고들은 각자 29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2. 24.부터 2007. 8.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사회복지법인 한마음은 별지 목록 제6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완산등기소 1998. 2. 20. 접수 제14117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근 거】다툼 없는 사실, 갑1, 4, 27, 52호증의 각 1, 2, 갑3호증의 1~4, 갑5~8, 14, 18, 22, 31, 39, 40, 46, 50, 51호증, 갑9호증의 1~27, 갑10호증의 1~42, 갑15호증의 1~5, 갑52호증의 1~11, 을3호증의 1, 2, 을5호증의 1~10, 을8, 21호증의 각 1, 을11, 20, 40, 41호증, 을45호증의 1~35, 을52호증의 8, 9, 13의 각 기재, 증인 소외 9, 13의 각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이하 ‘중앙회’)는 1986. 8. 6. 설립되어 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를 중심으로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내의 주사무소 외에, 특별시, 광역시, 도에 지회, 시, 군, 구에 지부 등 40여 개의 분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한편, 전라북도 내 일부 장애자녀의 부모들은 1985. 6.경부터 ‘전라북도 장애인부모회’라는 이름의 친목단체를 결성하여 장애자녀의 양육 및 재활정보 공유 등의 자생적인 활동을 해오다가, 1987. 8. 24.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소외 8을 초대 회장으로 선출하고, 뒤이어 1987. 9. 19. 중앙회로부터 지회설립 허가를 받아 분사무소로 가입함으로써 원고 지회가 설립되게 되었다.

(2) 그 후 원고 지회는 중앙회와 별도의 정관을 제정하여 그 정관에 따라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등 임원을 선출하고, 총회 및 이사회 등 의결기구를 구성함은 물론, 중앙회로부터 별다른 예산지원을 받지 아니한 채 독립회계의 원칙에 따라 자체 예산 운용과 자산 관리를 행하여 왔고, 1994. 1. 28. 중앙회 산하의 “전북지회”라는 명칭으로 분사무소 설치등기를 마쳤다가, 1996. 5. 2. 그 명칭을 원고 지회의 모태가 되었던 “전라북도 장애인부모회”로 변경한 뒤로는, 두 가지 명칭을 혼용하여 왔다.

(3) 피고 사회복지법인 한마음(이하 ‘피고 한마음’)은 1997. 6. 9. 원고 지회가 부설사업으로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을 신축, 운영하고자 설립한 법인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지회나 피고 한마음의 임원직을 수행하거나 수행하고 있는 자들이다.

본문내 포함된 표
구 분 직 위 재 직 기 간 비 고
피고 2 지회 사무국장 1992년경 ~ 1999. 4. 30.
피고 3 6대 지회장 2000. 8. 2. ~ 2003. 8. 1. 2002. 12. 6. 제명
피고 4 2~4대 지회장 1990. 2.경 ~ 1999. 4. 30.
피고 5 피고 한마음 대표 2000. 5. 3. ~ 원고 지회 부회장 역임

나.「한마음 사업」의 추진 경위

(1) 원고 지회는 1996. 2. 3. 14:00경 이사회에서 장애자녀의 재활과 장애인 복지사업을 위해 장애아 보육시설인「한마음 어린이집」과 자립시설인「한마음 자립장(산업장)」건물 2동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한마음 사업’)을 추진하기로 의결한 다음, 1996. 3. 30. 그 사업부지로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205-1 답 311㎡ 등 3필지 토지(이하 통틀어 ‘만성동 토지’)를 대금 1억 296만원에 매수하여 1996. 6. 12. 중앙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바 있다.

(2) 그러나 그 뒤 원고 지회는 만성동 토지가 맹지로서 건축에 부적합하다는 판단 아래 대체 토지를 구입하기로 하되, 이번에는 당시 원고 지회의 사무국장이던 피고 2의 명의를 빌려 1997. 2. 15.과 2. 17.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외 4, 5, 6과 사이에, 그들 소유의 별지 목록 제1~4 기재 각 토지(이하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토지’, 개별 토지는 같은 목록의 순번에 따라 ‘제○ 토지’로 약칭)에 관하여 이를 대금 2억 9,800만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1998. 1. 6.경까지 위 매도인들에게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매도인 매매일자 목 적 물 매 매 대 금
소외 4 1997. 2. 15. 제1 토지 중 257/1,420 지분 9,300만원
제2 토지 중 231/624 지분
제3 토지
소외 6* 1997. 2. 15. 제4 토지 2,700만원
소 계 1억 2,000만원
소외 5 1997. 2. 17. 제1 토지 중 1,163/1,420 지분 1억 7,800만원
제2 토지 중 393/624 지분
총 계 2억 9,800만원

* 제4 토지의 경우,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는 “ 소외 7”임.

(3) 또한, 원고 지회는 1997. 6. 17. 주식회사 대영에 한마음 어린이집과 한마음 자립장(산업장) 건물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4억 2,000만원에 도급주어 1998. 1. 22.경 이 사건 각 토지상에 별지 목록 제5, 6 기재 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 개별 건물은 같은 목록의 순번에 따라 ‘제○ 건물’로 약칭)을 완공함으로써 한마음 사업을 완료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의 매수 또는 신축에 소요된 자금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융자금, 전라북도 및 전주시 보조금, 지회 자산 임대료, 후원금, 장애자녀 부모들이 갹출한 한마음 그룹홈 및 산업장 입소금, 후원금 등을 통하여 조달, 사용되었다.

(4) 한편, 원고 지회는 한마음 사업의 시행 초기부터 장차 신축될 한마음 어린이집은 부설 사회복지법인인 피고 한마음으로 하여금 이를 사회복지시설로 등록, 운영하게 하고, 한마음 자립장(산업장)은 김구이 제조공장 용도로 신축하여 원고 지회의 수익사업을 행하기로 결정하고, 2000. 6. 19.경에는 그 같은 내용의 정관변경까지 마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건물의 완공 이후 현재까지 제5 건물은 한마음 자립장(산업장) 용도의 단기 및 주간보호센터, 작업실, 사무실 등으로, 제6 건물은 한마음 어린이집 용도의 장애아 언어 및 물리치료실, 교육실, 자료실, 교무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 이 사건 계쟁 부동산에 관한 등기관계

(1) 원고 지회는 피고 2를 통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뒤, 소외 4로부터 매수한 제1, 2 토지 중 각 257/1,420, 231/624 지분과 제3 토지에 관하여는 1997. 6. 7.에, 소외 6으로부터 매수한 제4 토지에 관하여는 1997. 6. 28.에 각 피고 2 명의로, 소외 5로부터 매수한 제1, 2 토지 중 각 1,163/1,420, 393/624 지분에 관하여는 1998. 5. 20. 피고 한마음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또한 이 사건 각 건물이 완공된 후 제5 건물에 대해서는 1998. 2. 10. 피고 2, 제6 건물에 대해서는 1998. 2. 20. 피고 한마음 명의로 각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그 후 피고 2는 제1, 2 토지 중 자신의 지분과 제3, 4 토지, 제5 건물에 관하여 2003. 12. 15. 피고 3을 대표자로 한 “전라북도 장애인부모회” 앞으로 2003. 12. 1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4. 2. 24. 위 증여계약을 합의 해제하여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다시 같은 날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한마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결국 피고 한마음이 부동산등기부상 이 사건 각 토지와 각 건물의 완전한 소유자로 등재되게 되었다.

라. 중앙회 및 원고 지회 사이의 갈등과 사단법인의 설립

(1) 한편, 원고 지회의 초대 지회장 소외 8과 피고 5 등 회원 45명은 1999. 4. 1. 중앙회에 원고 지회의 운영과 한마음 사업 관련 사항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여 1999. 4. 14. 및 4. 23.에 중앙회의 원고 지회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었는데, 1999. 4. 14.의 감사 당시 원고 지회와 중앙회는 이 사건 각 건물이 원고 지회의 자산임을 확인하면서, 그 중 한마음 산업장은 피고 2 개인 명의가 아닌 “부모회”(원고 지회를 의미한다) 명의로 등기하고, 한마음 어린이집은 원고 지회 부속기관으로 운영하며, 만성동 토지는 이를 매도하여 피고 4에 대한 채무 변제에 우선 사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2) 이후 중앙회는 2000. 8. 2. 새로 원고 지회의 지회장으로 임명된 피고 3에게 수차례에 걸쳐 위 감사 당시의 합의사항에 따라 제5 건물의 소유 명의를 피고 2에게서 원고 지회로 이전하고, 건축 과정에 돈을 출연한 장애자녀의 부모들 위주로 피고 한마음과 원고 지회를 운영하지 말도록 거듭 요구하였으나, 원고 지회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자, 실행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2002. 8. 1. 원고 지회에 피고 3의 지회장 해임을 요청하였지만, 원고 지회는 2002. 8. 27. 지회장 해임 요청의 철회를 건의하는 등 중앙회의 지시를 거부하였다.

(3) 이에 중앙회는 2002. 9. 5. 그 정관 규정에 의하여 피고 3에 대한 지회장 승인을 취소한 다음, 2002. 12. 21. 중앙회 사무국장 소외 9를 지회장 직무대행자로 임명하는 한편, 2002. 12. 6. 피고 3에 대하여 중앙회의 회원자격을 박탈하는 제명처분을 하였고, 원고 지회의 2002. 12. 30.자 임시이사회에서 피고 3을 지지하는 이사들이 이에 반발하며 다시 피고 3을 지회장으로 선출하자, 피고 3을 지회장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지회장 직무대행자 소외 9의 사회 아래 2004. 6. 24. 이사회를 개최하여 소외 10을 지회장으로 선출한 데 이어, 2005. 9. 23. 소외 11, 2005. 11. 15.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 등 원고 지회의 이사회에서 선출된 지회장에 대하여 차례로 취임 승인을 하였다.

(4) 이와 같이 원고 지회와 중앙회 사이에 갈등이 피고 3의 지회장 박탈로 이어지는 상황이 되자, 2003년경부터 원고 지회 내부에서 중앙회의 간섭이 심하니 따로 법인을 설립하자는 구체적인 의견이 제기되어 오던 중, 피고 3과 원고 지회의 대다수 이사는 2004. 2. 26. 전라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대표이사를 피고 3, 주사무소를 제4 토지, 법인의 목적을 장애인 부모를 위한 교육 및 상담사업, 장애인 의료재활 및 교육재활에 관한 사업 등으로 한 사단법인 전북장애인부모회(이하 ‘장애인부모회’)를 설립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 고

(1) 원고 지회는 중앙회와는 별도의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한마음 사업을 결의한 뒤 원고 지회가 마련한 자금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구입하고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하였던 것이고, 이에 반하여 장애인부모회는 2004. 2. 26.경 원고 지회의 일부 이사들이 따로 설립한 사단법인이고, 피고 한마음은 장애인부모회의 지휘를 받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매수인은 원고 지회이고, 피고 2, 한마음은 단지 그 명의만을 원고 지회에 빌려주어,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의 방법에 의해 선의의 매도인인 소외 4, 5, 6( 소외 7)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이후 나머지 피고들도 이에 공모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전부 피고 한마음 앞으로 이전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들은 각자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원고 지회에 원고 지회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 2억 9,8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원고 지회는 한마음 사업의 일환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이들을 원시취득한 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건물 중 제5 건물에 대하여는 피고 2, 제6 건물에 대하여는 피고 한마음 명의로 각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바, 이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에 따라 그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고, 제5 건물에 관하여 피고 2가 피고 한마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것은, 피고 한마음이 피고 2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결국 피고 2, 한마음은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 지회의 청구에 응하여 원고 지회에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위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장애인부모회는 원고 지회가 설립되기 이전부터 법인 아닌 사단인 ‘전라북도 장애인부모회’의 형태로 존속하고 있었고, 원고 지회사 중앙회와 갈등을 빚어오다가 중앙회의 간섭을 배제하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단법인화한 것에 불과하여, 사실상 한마음 사업의 추진 주체인 원고 지회와 동일한 단체로서,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 등 종전 원고 지회의 재산형성에 아무런 이바지를 하지 못한 원고 지회의 임원들 중 일부가 중앙회와 결탁해서 일방적으로 조직·구성한 원고 지회는 명목상의 단체에 불과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에 관련된 부당이득반환 내지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

(2) 가령 현재의 원고 지회를 기존 한마음 사업의 주체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지회와 피고 2, 한마음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및 각 건물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

3. 판 단

가. 종전 원고 지회 재산의 귀속관계 등

(1) 먼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지회는 중앙회의 분사무소이기는 하지만, 중앙회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정관과 임원, 의사결정기구를 두고 독립된 회계에 따라 운영되는 등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하겠고, 한편 원고 지회가 한마음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피고 2 명의로 그 시설부지인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지회가 조달한 자금으로 그 매매대금과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상에 신축한 이 사건 각 건물의 공사비를 충당, 지출하였음은 앞서 본 바이므로, 결국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은 이 사건 매매계약 또는 그 완공 당시 원고 지회에 의하여 형성된 원고 지회의 재산이었다고 하겠다.

(2) 다음, 장애인부모회가 종전의 원고 지회와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까닭에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은 장애인부모회의 소유이고, 따라서 현재의 원고 지회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과 관련된 명의신탁자 내지 소유권자로서의 권리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은 사단의 규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그 구성원의 지위를 취득 또는 상실하는 것이지만( 민법 제40조 제6호 ), 이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은 구성원의 탈퇴나 가입에 의해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 실체를 유지하면서 존속하고, 이는 사단의 구성원들이 집단적으로 탈퇴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위 탈퇴한 자들은 집단적으로 구성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반면, 나머지 구성원들로 구성된 단체는 여전히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유지하며 존속한다. 따라서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이 집단적으로 사단을 탈퇴한 다음 사단으로서의 성립요건을 갖추어 새로운 단체를 형성하는 행위는 사적자치 원칙상 당연히 허용되나, 이때 신설 사단은 종전 사단과 별개의 주체로서 그 구성원들은 종전 사단을 탈퇴한 때에 그 사단 구성원으로서의 지위와 함께 사단 재산에 대한 권리도 상실한다. 한편, 구성원들의 법인 아닌 사단에서의 단순한 탈퇴가 아닌, 법인 아닌 사단 자체의 소속 상급단체에서의 탈퇴 내지 변경의 경우라면, 이는 법인 아닌 사단의 규약 변경을 수반하는 것이어서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관한 민법 제42조 제1항 이 유추적용되어, 총구성원의 2/3 이상 혹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정수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고, 위 결의요건을 갖추어 소속 상급단체에서의 탈퇴 내지 변경하는 경우에만 종전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은 ‘탈퇴한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의 총유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비록 갑1호증의 2, 을54호증의 1~19, 을5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면, 피고들의 지적과 같이 종전 원고 지회의 임원들 중 대부분이 장애인부모회의 임원직을 수행하고 있고, 장애인부모회 설립등기 이전에도 원고 지회가 같은 명칭으로 불리곤 하였던 사실, 현재 장애인부모회 측에서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하면서 한마음 자립장(산업장)과 어린이집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지회의 정관에는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하되, 원고 지회에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연회비가 2년 이상 미납되지 아니한 회원 정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주무관청을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들도 중앙회와의 갈등으로 피고 3을 지지하는 임원 및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장애인부모회를 설립하면서 위와 같은 정관변경 관련 총회 의결을 거친 바 없는 사실과 일부 중앙회와 결탁한 종전 임원 및 회원들이 여전히 원고 지회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법리에 의할 때, 장애인부모회는 원고 지회의 임원 및 회원들 상당수가 집단적으로 원고 지회에서 탈퇴하여 별도로 설립한 사단법인에 불과할 뿐, 원고 지회가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장애인부모회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신설 사단인 장애인부모회는 종전 사단인 원고 지회와는 별개의 주체로서 그 구성원들이 장애인부모회의 사단법인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 지회에서 탈퇴할 뜻을 명확히 한 2004. 2. 26.경 원고 지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와 함께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된 것이고, 이는 피고들 주장과 같이 신설 사단인 장애인부모회의 구성원들이 종전 원고 지회의 재산형성에 지대한 이바지를 하였다거나, 원고 지회에 남은 종전 구성원의 수가 많고 적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원고 지회의 재산은 현재의 원고 지회에 귀속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한마음과 같은 사회복지법인에 교회 등 특수한 법인 아닌 사단에나 적용될 수 있는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적용되어서는 아니 되고, 교회분열에 관한 일반 법리가 아닌 법인 아닌 사단의 해산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재산의 귀속문제가 처리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종전의 대법원 판례가 법인 아닌 사단 중 교회에 대해서만 그 분열을 인정하여 종전 교회의 재산에 대하여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고 보는 등 특별한 취급을 해오던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서, 종전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여 교회에 대해서도 다른 법인 아닌 사단과 마찬가지로 분열을 허용하지 않되, 그 재산관계를 민법상 사단법인 관련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해결하겠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어서, 원고 지회와 같은 법인 아닌 사단의 분열의 경우에 당연히 그 적용이 있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장애인부모회의 현재 임원 및 회원들이 원고 지회를 탈퇴할 당시 원고 지회의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총회 결의(총회 정원의 3/4의 찬성)를 마쳤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이상, 피고들의 주장은 어차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피고 2 부분

㈎ 우선 갑10호증의 1~42, 갑24호증, 을5호증의 1~10, 을52호증의 2, 6,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 지회는 1997. 2. 15.과 2. 17.에 한마음 사업에 필요한 시설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 한마음이 설립되기 전이어서 그 명의의 등기가 불가능하였던 까닭에, 피고 2에게 매매대금 1억 2,000만원을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소외 4로부터 제1, 2 토지 중 각 257/1,420, 231/624 지분과 제3 토지, 소외 6으로부터 제4 토지를 각 매수하게 한 다음, 이들 토지 부분에 관하여 피고 2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지회와 피고 2 사이에는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 매도인들이 그와 같은 원고 지회와 피고 2 사이의 내부적인 사정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상,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의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여, 그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명의수탁자는 위 각 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그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남게 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17284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피고 2는 원고에게 위 매수대금 1억 2,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변제기 이후인 2004. 2. 2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2.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인 2009.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한마음을 비롯한 나머지 피고들 부분

㈎ 먼저, 피고 한마음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한마음이 1998. 5. 20. 제1, 2 토지 중 소외 5 소유의 각 1,163/1,420, 393/624 지분에 관하여 피고 한마음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매수대금 1억 7,800만원의 실제 출연자가 원고 지회인 사실은 앞서 본 바이나, 더 나아가 원고 지회와 피고 한마음 사이에 위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명의신탁의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찾아 볼 수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원고 지회는 한마음 사업을 추진하는 기회에 장차 이 사건 각 토지상에 신축될 한마음 어린이집을 부설 기관인 피고 한마음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시설로 등록, 운영하게 하기로 한 바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인 1997. 6. 9. 피고 한마음이 설립되자,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직접 피고 한마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원고 지회는 피고 한마음에 위 각 지분을 현물 출자하여 그 소유권을 귀속시키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지회와 피고 한마음 사이에 위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나아가,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피고 한마음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 과정은 물론이고, 제1, 2 토지 중 각 257/1,420, 231/624 지분과 제3, 4 토지의 명의수탁자인 피고 2의 처분행위에 다른 피고들이 가담하였다손 치더라도, 그와 같은 피고 2의 처분행위 자체는 아무런 위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고(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2722 판결 등 참조), 나머지 피고들이 원고 지회에 대한 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되는 것도 아닌 까닭에, 그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제5 건물 부분

㈎ 먼저, 원고 지회가 그 자금으로 제5 건물을 신축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10호증의 1~42, 갑24호증, 을5호증의 1~10, 을52호증의 2, 6,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지회는 제5 건물의 신축 당시 자금조달을 위하여 피고 2로 하여금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하고, 제5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자 제5 건물에 관하여 피고 2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 2는 제5 건물을 원시취득한 원고 지회로부터 이를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 하겠고, 이 같은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 무효이다.

㈏ 다음, 위 인정과 같이 피고 한마음은 2004. 2. 24. 제5 건물에 관하여 피고 2로부터 같은 날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으로써,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에 의하여 명의신탁 약정에 기한 물권변동을 기초로 새로운 법률원인에 의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여, 원고 지회는 피고 한마음의 선·악의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 한마음에 대하여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즉 수탁자가 단순히 등기명의만 수탁받았을 뿐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줄을 잘 알면서 명의수탁자에게 실질소유자 몰래 신탁재산을 불법처분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유도하는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인데(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6529 , 1992. 6. 9. 선고 91다29842 판결 등 참조), 제5 건물에 관하여 피고 2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인 1999. 4. 14. 중앙회와 원고 지회 사이에 한마음 자립장(산업장) 용도의 제5 건물에 관한 소유 명의를 피고 2에게서 원고 지회 앞으로 환원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음은 위 인정과 같고, 갑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합의서 작성 당시 피고 한마음의 대표자인 피고 5가 그와 같은 합의과정에 참여하여 합의 내용을 직접 기록하였던 사실도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피고 5를 비롯하여 원고 지회에서 탈퇴한 이사들로 구성·운영되던 피고 한마음이 피고 2로부터 제5 건물을 증여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신탁재산의 불법처분을 요청 내지 유도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 2의 피고 한마음에 대한 위 증여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 따라서, 제5 건물에 관한 피고 2의 전주지방법원 완산등기소 1998. 2. 10. 접수 제10732호 소유권보존등기, 피고 한마음의 같은 등기소 2004. 2. 24. 접수 제71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라 하겠으므로, 피고 2, 한마음은 원고에게 그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제6 건물 부분

원고 지회가 한마음 어린이집 용도의 제6 건물을 피고 한마음의 사회복지시설로 등록하고, 피고 한마음으로 하여금 이를 운영하도록 정한 바 있고, 그에 따라 피고 한마음이 1998. 2. 20. 제6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은 위 인정과 같으며, 피고 한마음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고 지회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반면, 위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원고 지회가 피고 한마음에 제5 건물을 현물 출자하여 그 소유권을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함은 앞서 자세히 살핀 바와 같으므로, 원고 지회와 피고 한마음 사이에 위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원고의 청구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2, 한마음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2, 한마음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정석(재판장) 김정철 윤남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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