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9.24 2015구합398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8. 4. 1. 설립되었다.

원고는 2011. 3. 31. 참가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

나. 참가인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2014. 5. 23. 원고를 해임하는 의결을 하였다.

다. 원고는 참가인이 자신을 해임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1. 14.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2. 23.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2. 11.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 18,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참가인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고 고정된 임금을 받으면서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마지막으로 출근한 2014. 4. 1.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근로기준법 적용 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하고, 위 일자 전 1개월 동안(2014. 3. 1.부터 2014. 3. 31.까지) 참가인이 사용한 근로자는 원고, C, D, E, F, G, H, 베트남 국적 근로자 2~3명 등 합계 9~10명이므로 참가인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3 참가인이 원고를 해임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인데 위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고 참가인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해고사유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