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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8 2013나2019982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B 기숙사 리모델링 공사 중 설비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양수금 85,000,000원과 충북 음성군 C 근린생활공사 중 설비공사 부분(이하 ‘C 공사’라 한다)에 관한 양수금 40,425,000원의 합계금 125,425,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양수금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C 공사에 관한 양수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그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양수금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6. 12. B(정확히는 ‘학교법인 E’이 계약의 당사자라 할 것이나, 편의상 ‘B’라 한다)와의 사이에, B 기숙사 리모델링 공사를 공사대금 1,235,380,000원, 공사기간 2012. 6. 21.부터 2012. 9. 2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70,614,000원은 계약 체결일에, 중도금 370,614,000원은 공정이 70% 완료되었을 때, 잔금 494,152,000원은 준공검사 후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가, 2012. 9. 13. 공사대금을 1,316,470,000원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1차 중도금 259,614,000원은 공정이 70% 완료되었을 때(2012. 7. 26.), 2차 중도금 424,242,000원은 공정이 98% 완료되었을 때(2012. 9. 13.), 잔금 262,000,000원은 준공검사 후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 및 변경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주식회사 화성산업(이하 ‘화성산업’이라 한다)은 2012. 6. 19.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385,000,000원(1억 원은 2012. 8. 10. 지급, 잔액 285,000,000원은 준공 후 지급), 공사기간 2012. 6. 21.부터 2012. 9. 2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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