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1 2013가합10071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3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7.부터 2013. 8.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6. 19. 주식회사 화성산업(이하 ‘화성산업’이라 한다)에 “B 기숙사 리모델링 공사” 중 설비공사 부분(이하 'B 공사‘라 한다)을 공사대금 385,000,000원, 공사기간 2012. 6. 21.부터 2012. 9. 2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2. 8.경 화성산업에 “충북 음성군 C 근린생활공사” 중 설비공사 부분(이하 ‘C 공사’라 한다)을 공사대금 57,750,000원, 공사기간 2012. 8. 10.부터 2012. 11.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다. 화성산업은 2012. 11. 23.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85,000,000원의 B 공사 잔대금채권 및 40,425,000원의 C 공사 잔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에 관한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각 통지가 2012. 11. 2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B 공사에 관한 채권양수금 청구

가. 청구원인 판단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 4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화성산업은 2012. 11. 23.경 우주에너텍 주식회사, 주식회사 청우이엔지 등 재하도급업체를 통하여 B 공사를 완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화성산업으로부터 위 공사의 잔대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양수금 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에 대하여 화성산업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다고 다투면서, 피고가 직접 잔여 공사를 직접 마무리하면서 7,489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출하였고, 화성산업이 위 공사의 완성을 지체함으로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