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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1 2014나30498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 7. 태은토건 주식회사(이하 ‘태은토건’이라 한다)에 ‘시민운동장 리모델링 및 부대시설 확충공사(4차)’를 대금 18억 2,6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태은토건으로부터 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설비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아 이를 진행하던 중, 2012. 4. 25.에 이르러 대금을 1억 8,7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서에는 ‘설비공사’라고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실제로 수행한 공사는 ‘위생 배관 공사’, ‘화장실 위생 배관 공사’, ‘환기 배관공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를 작성함과 아울러 대금을 2억 350만 원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증액된 대금을 반영한 하도급계약서도 함께 작성하였다.

이후 원고와 태은토건은 2012. 5. 16. 대금을 2억 350만 원으로 한 위 2012. 4. 25.자 하도급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및 태은토건은 2012. 6. 14. 원고가 태은토건으로부터 지급받을 하도급대금을 피고가 직불하기로 합의하면서 작성일을 위 마지막 하도급계약서 작성일인 2012. 5. 16.로 기재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이 사건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도급 계약사항 이 부분 기재 내역은 분할계약이 이루어진 1차 내지 4차 공사가 모두 포함된 것이다.

: 시민운동장 리모델링 및 부대시설 확충공사, 도급계약금액 5,076,100,000원, 계 약기간 2011. 3. 29.부터 2013. 3. 27. 하도급 계약사항 : 시민운동장 리모델링 및 부대시설 확충공사 중 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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