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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8 2015고합228
가스유출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1. 23:58경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C건물 201호에서, 처 D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위로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도시가스 호스를 잘라 다음날 00:36경까지 약 38분 동안 가스를 방류시키는 방법으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가스유출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세대가 거주하는 집합건물에서 가스를 유출시킨 것으로 자칫하면 대형 폭발사고로 연결되어 엄청난 인명손실과 재산 피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처와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불화를 겪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다행히 가스폭발 등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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