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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30 2015고합189
가스방출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가스방출 피고인은 2015. 7. 19. 02: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천시 원미구 C, 202호에서, 처와 다툼이 있던 상황에서 손위처남으로부터 폭행까지 당하자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칼을 이용해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가스 호스를 약 2cm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방출시켜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켰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19. 03:30경 손위처남인 피해자 D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당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받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천시 원미구 E, 401호에 방문했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E 1층 주차장으로 내려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F SM5 승용차의 후사경을 손으로 밀어 수리비 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내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2조의2 제1항(가스방출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가스방출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시가스 호스를 칼로 잘라 가스를 방출시키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특히 가스방출죄의 경우 자칫하면 대형 폭발사고로 연결되어 엄청난 인명손실과 재산 피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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