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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5.07 2015고합15
가스유출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0. 10:25경 사천시 C원룸 201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거 중인 D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늦게 귀가한다고 오해하여 “함께 죽자.”라고 말하면서 주방에 있던 부엌칼로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도시가스 호스를 잘라 가스를 유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유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 도시가스 호스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가스유출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세대가 거주하는 집합건물에서 가스를 유출시킨 것으로 자칫하면 화재나 폭발로 인하여 많은 인명손실과 재산피해를 수반하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고인과 동거 중인 D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오해하여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거인인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가스폭발 등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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