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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5 2018고합1130
가스방출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8. 7. 00: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B빌라 C호에서 주식투자 실패 및 여자 친구와의 파혼 문제, 금전 문제 등으로 삶을 비관하여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가스호스를 가위로 절단하여 가스를 방출시킨 뒤 잠을 자 위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2. 피고인은 2018. 8. 12. 05:4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여자 친구와 말다툼 중 화가 나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가스호스를 손으로 뜯어 가스를 방출시켜 위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 내에서 취침 시간대에 2회에 걸쳐 가스 호스를 자르거나 뜯어 가스를 방출시킴으로써 거주민들의 재산은 물론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금전 문제, 결혼 문제 등으로 비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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