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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17 2019고단105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7. 울산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2. 22. 06:00경 울산시 중구 B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 D SM3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메모리칩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7. 05:20경 울산시 중구 E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 G 제네시스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0,000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 시가 70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시가 합계 560,000원 상당의 18k 금실반지 2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24. 02:40경 울산시 중구 H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 J 택시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블랙박스 메모리칩 1개, 현금 4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2. 22. 06:12경 제1항 기재 장소 인근의 상호 미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K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위 차량에 보관되어 있던 자동차등록증 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33,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955,71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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