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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4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6. 11.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9. 22:50 경 제주시 이도 이동에 있는 이 도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아라동에 있는 구산마을 청소년 오케스트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혈 중 알콜 감정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종 전과로 누범 기간 중 이미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아주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미성년 자녀와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노부모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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