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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24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27.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가 2014. 7. 30. 가석방되어 2014. 8. 26. 가석방기간이 지났고, 2016. 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20: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6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제주 부민 장례식 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이도 이동에 있는 ‘ 농협 하나 로마 트’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 및 판결 문 사본, 수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3. 27. 경 음주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들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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