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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8.24 2016고단17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6. 9. 9.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17:00 경 전 남 신안군 압해 읍 신장 리에 있는 염전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신안군 수락 길 330에 있는 압해 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고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수사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고지)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고,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276% 로 매우 높은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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