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1. 기초사실
가. 1차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2. 1. 피고와 사이에 경북 성주군 C 소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5. 1. 1.부터 2019. 12. 31.까지 60개월, 임대보증금 10,000,000원(계약금 2,000,000원, 잔금 8,000,000원), 월세 600,000원 내지 800,000원(처음 2년간 매월 600,000원, 다음 3년간 매월 8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식당을 피고에게 임대하였다. 1차 임대차계약서 하단에 자필로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설비 2,000,000원 중 1,000,000원은 2014. 6. 30. 지급한다. 권리금은 다음 임차인에게 받는다. 임대기간 만료시 서로 합의하여 임대기간 연장 가능하다. 나. 2차 임대차계약의 체결 그 후 원고는 1차 임대차계약 기간 중이던 2017. 1. 중순경 피고와 사이에 다시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7. 2. 1.부터 2020. 1. 31.까지 36개월, 임대보증금 10,000,000원(계약금 3,000,000원, 중도금 7,000,000원), 월세 5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이하 ‘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 대하여 1차 임대차계약에 따라 연체된 월세 중 합계 5,700,000원을 면제해 주었다.
2차 임대차계약서 하단에 자필로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 년 후 부터 월세는 600,000원으로 한다.
월세금 5,700,000원 임대인이 공제 비품비용 200만 원 임대인 받았음
다. 피고의 월세 등 지급내역 피고는 2014. 2. 25.부터 2017. 8. 4.까지 원고에게 아래 내역과 같이 1차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세, 비품비, 보증금 등으로 합계 1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지급일자 금액(원) 순번 지급일자 금액(원) 1 2014. 2. 25. 600,000 10 2015. 9. 1. 600,000 2 2014. 12. 11.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