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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13 2013노6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법리오해 ① 제3자 명의 차용 부동산 취득 관련 업무상횡령죄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 중 AB 명의의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각 부동산은 모두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업무용으로 취득한 것이고, 위 AB 명의의 부동산은 실제 소유자가 피고인들이 아닌 AB이며, ② 신용카드 사용대금 및 고문급여 관련 각 업무상횡령죄에 관하여, 피고인 A가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회사의 오너로서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에 대한 급여 대신 회사 자금에서 피고인 A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납부하고 피고인 A의 전 부인 Y에게 월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이들은 모두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것이므로, 결국 위 ①과 ②의 경우 모두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 B, C : 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1) 사실오인 ① 피고인들에 대한 평택 H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평택 사업’이라고 한다

) 및 I 아파트 건설사업(이하 ‘I 사업’이라고 한다

) 관련 각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AD 주식회사(이하 ‘AD’이라고 한다

의 운영을 지배하는 자들이므로, AD과의 관계에서도 해당 각 대출금을 정해진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할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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