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759,266원 및 이에 대한 2017. 9. 21.부터 2017. 11.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서 개 3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6. 3. 7. 07:30경 개 3마리를 데리고 산책하던 중 잡고 있던 목줄을 놓치는 바람에 그 개 3마리가 D에 있던 원고에게 달려들어 원고를 넘어지게 한 후 원고의 얼굴, 팔, 다리 등을 물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이로 인하여 원고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과 피부결손, 팔, 다리 부위 열상과 피부결손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를 과실치상죄로 고소하였는데, 2016. 9. 1. 피고로부터 합의금 25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개 3마리의 점유자로서 그 개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원고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민법 제75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소극적 손해 - 일실수입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생으로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에서 농산물을 판매하여 매년 30,000,000원의 소득을 얻었고, 배우자 H과 함께 양봉업에 종사하며 벌통 200통을 사육하여 매년 61,347,000원의 소득을 얻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와 불면증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이 사건 사고 이후 G를 양도하고, 벌통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등 최소한 30,0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설령 이러한 손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